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5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및 경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