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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67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인 B으로부터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50만 원에 매입한 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리점에 찾아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리점의 사장은 피고인에게 ‘그 오토바이는 수리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두고 가고, 우리 가게에 있는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가져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대신 C 등록번호판은 떼어 가겠다.”라고 말한 뒤, B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영광군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무등록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2016. 7. 27.자로 직권폐지된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 2019. 8. 1.경 주거지 일원에서 위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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