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1. 15:10경 포항시 남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5: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5: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