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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예식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위반(미신고운행)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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