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5. 31. 0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평화푸드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한두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