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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8. 23.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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