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3 2015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극동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황성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