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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3 2015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극동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황성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음주운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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