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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12:12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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