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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소렌토 중형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를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신촌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자동차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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