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를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신촌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자동차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