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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8경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 아산등기소 입구 쪽에서 주차장 중간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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