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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2 2017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2. 7. 6.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개설된 의료기관인 M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M 치과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다가 2015. 3. 16. 경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를 넘긴 치과의사로, 2015. 4. 1. 경 충주시 N 빌딩에 있는 O 치과 병원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대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16.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M 치과의원의 명의 상 대표 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C은 의료인 아닌 자로 2013. 가을 경 피고인 D으로부터 고용되어 M 치과의원의 모든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실장이다.

피고인

D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C, B과 함께 위 M 치과의원 및 O 치과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4. 1.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피고인 D, A은 위 O 치과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M 치과의원 또한 명의 상 대표를 피고인 B으로 변경시킨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행정적인 업무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A의 지시를 받아 M 치과의원의 마케팅, 치과기기 유지 보수 등 행정업무, 현금 수익금 보관 및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현금수입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 치과장비 등 구입시 피고인 A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 업무, 피고인 A에게 M 치과의원의 주간, 월간, 직원 채용 및 특이 사항을 보고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A에게 고용되어 2015. 3. 16. 경부터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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