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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53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치과를 대물로 받게 되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 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 사인 A에게 이를 제안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매월 1,100만 원을 받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 경 서울 관악구 G 건물 2 층에 있던 ‘H 치과의원’ 의 개설 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11. 경까지 피고인 B이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이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 경 서울 관악구 G 건물 2 층에 있던 ‘H 치과의원 ’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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