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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43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J, 2 층 건물에서 ‘K 치과의원’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K 치과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K 치과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4. 4.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K 치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진료실과 병실을 갖추고 치과의사 A을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하여 A으로 하여금 환자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병원 직원 및 자금의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위 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12. 경 K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실, 병실, 치과 의자 3대, 엑스레이 촬영기 1대,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위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환자 L( 여, 76세) 의 썩은 이를 떼우고, 틀니를 맞추기 위해 위 환자의 이빨의 인상을 채득( 일명 “ 뽄 뜬다”) 하는 등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05회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7,979,700원 상당을 받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 자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K 치과의원에서, B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월급 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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