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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6 2018고단275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무 장 등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ㆍ 의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 사인 C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26.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 빌딩 2 층에서, C의 명의로 ‘E 치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약 급 여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경 위 ‘E 치과의원 ’에서, 사실은 ‘E 치과의원’ 은 위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 21. 경 요양 급여 비 6,0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22. 경 4,180,000원, 같은 해

3. 17. 경 2,07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요양 급여 비 합계 12,34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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