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I 과의 공동 범행 [J 치과]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의료인 등’)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I(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K 4 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인수하여 사무장으로서 치과의원의 계좌 관리, 직원 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4. 7. 17. 경 L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J 치과의원’, 종별 ‘ 치과의원’, 소재지 ‘K, ( 주 )M 4 층 일부]’, 개설자 ‘A ’으로 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및 간호 조 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4. 7.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J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I은 위 J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마치 위 J 치과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 건수 48건에 대한 보험 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 급여 명목으로 1,656,28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J 치과’) 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