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3 층에서 간호 조 무사, 치 위생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치과의 사인 C 명의를 빌려 ‘F 치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4. 4. 경까지 치과의 사인 D, C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G 대학교 동창인 A로부터 2013. 9. 경 속칭 ‘ 사무 장 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비용 등 개업비용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3. 11. 20. 500만 원, 2013. 12. 6. 6,500만 원, 2013. 12. 3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A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A는 위 F 치과의원의 진료장비 구입,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속 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A로부터 치과의사 월급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A로 하여금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치과의원 ’에서 A에게 고용되어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과 치료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1. 경 A로부터 속칭 ‘ 사무 장병원’ 인 위 ‘F 치과의원 ’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임 플란트 시술 등 진료행위를 해 달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