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4: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자신의 ID ‘C’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 친구 신청해 놨습니다,
여기저기 남자들한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B가 이러고 사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댓 글 남깁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된 카카오 스토리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