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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3:13 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가 만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에 “ 저러케 놀 방 티 내고 싶을까

나이 마흔 넘게 쳐드시고 자궁 기형 이래요~~~~ 저 분 신상 궁 금하신 분저한테 귓 말 주세요~ “라고 댓 글을 게시하고, 2017. 2. 17. 01:36 경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 노래방도 우미 ~~B ~~C~~ 돈 안 줘도 그냥 주는 걸레에요~~ ”라고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궁 기형이 아니었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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