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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6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40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피고인의 남편이 주고 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고인이 2014. 10. 15. 과 2014. 12. 10. 자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관련 글을 올렸던 점, 이 사건 글 게재 당시 살 사 동호회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문 나 있었던 점, C 라는 피해자의 닉네임이 게시된 점,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로 살 사 동호회 회원들도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 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 D)

1. 진술서 (D), 녹취록 (D)

1. 카카오 톡 ( 각 카카오 스토리 게시 글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 게시된 글 인지 일자 및 경우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1. 고소인 자료 제출( 추가 설명 및 E 진술서 팩스 송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E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카 톡 메시지 범행관련 피해자 특정 검토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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