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정4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2:55 경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에 B이 고소인 C(47 세, 여 )를 D로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E가 공유한 글에 대한 댓 글에 ‘F’ 라는 닉네임으로 ‘ 이 ㅆㅂㄴ 주둥아리를 찢어 버려야지.
감히 어디서! 배은망덕두 유 분수지. 지옥 불에 떨어져 두 주둥이루 사기칠 ㄴ. 악의 종자!’ 라는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G 카카오 스토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