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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5. 14: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폰에 “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렸으면 댓가를 치르게 해 줘야지,

너를 회사도 못 다니게 할 거라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C 씨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3년 전부터 주말이면 외박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서 화장품 회사 다니고 제가 벌어서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C 씨는 여자 동창생들 하고 자주 왕래하네요,

저는 3년 전 처음으로 동창회 갔는데 남편이 집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 냉장고 살림 다 엎어 놓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살아온 게 억울해서 여자라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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