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BI으로부터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 통장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킨 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적을 쌓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BI의 위 제의에 따라 유통시킨 대포 통장에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BI이 수사기관에 그 돈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반환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이유’ 라 한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은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한 도박자금이어서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성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위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 출하여 BI에게 건넸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