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 경부터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에는 2015. 3. 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F 건물 3302호에, 2015.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인천 서구 G 건물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H 빌라 비동 405호 및 인천 서구 I 건물 402호에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위한 사무실을 순차로 마련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를 운영하면서, D는 총괄 사장으로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K, L 등 인출 책에게 나누어 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중국 및 국내 사무실 총책임자로 K, L 등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을 구해 주고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D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 팀( 일명 ‘ 비제이') 을 운영하면서 M 등 비제이들 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티비 개인방송을 하여 J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N은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중국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K, L는 현금 인출 책으로 피고인과 D로부터 받은 차명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나 D에게 전달하고, M 등 비제이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인터넷 티비 사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O, P, Q 등은 피고인과 N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경기결과 등록 및 게시판 관리, 방송 팀 직원관리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