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9』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F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E은 법인 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E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자신이 임원으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E은 위 계좌를 F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2.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같은 달 27. 경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 (I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H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령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속칭 ‘ 대포 통장’ 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 통장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
어 가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9. 12:50 경 영천시 J에 있는 K 은행 영천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G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를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