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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803호로 압수된 증 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베트남, 국내 등에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관리,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 모집,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 범죄 수익금 인출 지시 및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한 베트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이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 H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고, 유저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돈을 송금하면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포인트를 부여하며, 환전신청이 오면 인터넷 뱅킹으로 유저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I, J은 국내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개인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를 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K 아파트 B2 1105호와 대구 동구 L 502호 등 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 M 및 N 2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배 너 및 무작위 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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