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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성명 불상자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컴퓨터, 무선 에 그,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 다른 성명 불상자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중국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계좌 명의자들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내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F은 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E을 우체국과 은행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 H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송달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받은 다음, 2015. 10. 14. 경 화성시 K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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