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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6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 현 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E, F은 2014. 3. 경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한 ‘ 총책’ 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고 사무실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 통장 모집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단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콜센터 소재지 : G Makati City Philippines)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E과 F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위 소재지에 데리고 와 콜 센터 사무실을 구성하고, E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DB( 이름, 연락처, 대출 이력 등 )를 콜 센터 담당에게 제공하면, 콜 센터 담당은 위 개인정보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보증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 하라고 하고, 관리 책은 한국에 있는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 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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