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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4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 썅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죽여버린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내프킨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천장에 있는 조명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여자종업원 E,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 좆같은 년, 썅 년, 미친 년, 개같은 년, 보지 같은 년”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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