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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63』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1) 피고인은 2012. 3. 11. 04: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B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A동 106호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곳 103호 세입자 E외 2명 등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조용히 안할래, 개같은 년아, 문을 왜 열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곳 103호 세입자 E외 2명 등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8.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곳 103호 세입자 E외 2명 등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5.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곳 103호 세입자 E외 2명 등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안할래, 좆같은 년아 너희 중국년놈들 때문에 못살겠다, 개같은 년아, 빨리 너희 나라로 가라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9. 04:00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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