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 F에게 ‘씨발 좆같은 년들이, 사기치고, 문 닫게 만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위 F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좆같은 년들이, 사기치고, 문 닫게 만든다, 술집하는 년들은 똑같은 년들, 술이나 파는 주제에’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같은 년들이, 야 이 개같은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