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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6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남자 친구 있냐 ,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너를 좀 사귀고 싶다.”면서 추근대다가 이를 목격한 손님 F이 “어린 학생에게 그러면 되겠냐.”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함부로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10:18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빈 병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향해 던져 쓰레기봉투 내의 빈 병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이 흩어지게 함으로써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형사기동대 차량을 타고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G팀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위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 신분임을 고지하고 제지하자 화를 내며"야이, 씨발 형사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 씨발, I이한테 전해 좆같은 형사 새끼들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맘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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