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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7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10. 28. 00: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고시원’ 제 309 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여, 46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음성 사서함에 “ 야, 꽃 보지. 혹시 오늘 J가 여기 찾아가지 않았냐

혹시 한 번 줄까 싶어서 말이야.

54 년생 치고 금테 두른 꽃 보지 한번 딱 벌려 주지 그랬어.

응 소***(* 표시된 부분은 어떤 내용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임, 이하 같음) 너는 마음대로 지. 씨발 년 아 알고 봤더니 양키들도 보지로 꼬시고 있었구나

큰 좆이 맛있지 이제 ** 됐구나,

씨발 년. 걔 네 자지는 안 먹었냐

** 남자한테 * 가라, 이 씨발 년 아. 내 자지는 그러다가 언제 먹을래

나한테 오기 전에 걸레 쪼가리 되겠다, 이 씨발 년 아. 뭐 나는 ** 면 ** 지, 씨 발, 걸레는 아니라고, 이 씨발 년. 나 꼬시려고 노브 라로, 노브 라로 와 갔고 막 씨 발, 흔들흔들 하고 좆같은

년. 내 머리카락 향기 맡으려고 뒤에 앉아서 막 용쓰고, 이 씨발 년. ** 내 옆에 앉아 있고, 좆같은

년. 내 꼬추 보고 싶어 갔고, 대박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 갔고 여자 화장실 끌고 가고, 좆같은

년. K랑 나랑 캠퍼스 커플, 씨 발. 낮에 ** 야마 돌아갔고, 씨발 년. ** 하느라고, 좆같은

년. 보지가 근질근질 하지 씨 발, 좋다고.

응 좆같은 년 아. K 유방 한번 만지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질투하고 좆같은

년. 꼴리면 씨발 년 아, 홀 딱 벗고 보지 쑤시면서, 씨발 년 아. 욕하면 될 거 아 니야, 윙크하면서. 좆같은 년 아. 전에 핑크 색깔일 때가 좋았었는데, 씨발 년 아, 너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좆같은 년 아. 내 보이기만 해 봐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버릴 거야, 이 씨발 년 아. 야 꽃 보지, 혹시 J가 여기 찾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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