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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이라는 육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26 세, 여) 는 위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애인인 H에게 ‘ 피고인이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 I를 겁탈하려 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23:32 경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개 보지야! 야, 개 보지야! 야, 씨발 년 야! ( 중략) 보지, 씨발 년 아! 너 개 보지야, 너는 야 씨발 년 아! 니 보지 년 씨발 년 아, 먹지도 않는다, 씨발 년 아! 너 더러운 보지 누가 먹냐

씨발 년 아! 이 개 보지 같은 년! 이리와, 씨발 년 아! 야,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미친년 아! 야 개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I 이 하고의 애정 행각 동영상을 공개할께!!

더러운 걸레" 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3. 07: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9 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2:5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에 " 니네

엄마는 남자 돈 빨아 먹는 여자란 다!! 넌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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