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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09 2016고단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9.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공주교도소에 유치되었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2016. 5.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3』 피고인은 C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선불폰과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은 금목걸이,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고, C는 컴퓨터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8. 4.경 대전 서구 D, 201호 E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2층 피해자 J가 생활하고 있는 ‘다움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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