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98』 피고인은 C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은 편취 범행에 사용할 D 명의의 번개장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대금을 송금받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경 보령시 대천동 일대에서 번개장터에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5.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48』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핸드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I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한 물품대금을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