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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9]

1. 피고인은 C 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휴대폰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1. 18.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10.1 팝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태블릿 PC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는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이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를 통해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36]

2. 피고인과 C 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2.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5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는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갤 럭 시 노트 5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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