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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3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51』 피고인은 2015. 2. 14.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모바일웹(www.bunjang.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상으로 "휴대전화 대금으로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25』

1.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천 부평구 F, 1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G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스마트폰 대금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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