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1』 피고인은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 장터,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게시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선불 폰과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미리 준비한 다음 C은 금 목걸이,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8. 4. 경 대전 서구 D, 201호 E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금 목걸이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 세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2』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H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H과 C은 2015. 경 대전 소년 심사 분류 원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H은 2016. 경 C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6. 7. 20. 경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C을 찾으러 간 뒤 C이 돈을 갚을 때까지 H과 피고인의 친구 집인 대전 서구 I 빌라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E, E의 동생 J, C과 함께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H, E, J, C과 함께 2016. 7. 31. 경 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