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 임야 47,306㎡와 D 임야 48,099㎡(이하 순서대로 ‘C 임야’와 ‘D 임야’라고 한다)를 2억 5,200만 원(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특약사항
1. C, D 임야의 경계를 확인한 후 계약금(2,700만 원)은 2008. 2. 25.에 입금하기로 한다.
2. D 임야의 종중 묘지 부분 500평은 제외하기로 하고(위치는 끝부분 경계) 다른 분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이장하기로 한다.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잔금은 분묘 이장이 끝났을 경우 바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5.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2008. 3. 28. 잔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17.경 위 각 임야에 산재해 있던 분묘 11기(이하 ‘다른 분묘’라 한다)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으나, 종중 묘지는 이장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종중 묘지는 D 임야의 경계에 접해 있지는 아니하고 북동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종중 묘지의 이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종중 묘지를 D 임야의 끝부분으로 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7,700만 원과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2,7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종중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E의 증언은 갑 제1,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