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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5고단491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1』

1. 분묘 발굴 피고인은 2014. 4. 11. 경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경주 시 E 임야 43,537㎡를 D를 대리하여 F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안치된 분묘들을 잔금 지급 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하였으나 위 분묘의 후손들이 그 이장을 반대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분묘의 후손들 몰래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에게 분 묘 이장을 의뢰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포크 레인 1대, 인부 3명을 동원하여 H의 모 분묘 1 기, I의 부 분묘 1 기, J의 부 분묘 1 기, K의 부모 분묘 1기 총 4 기를 위 D 소유의 경주 시 L 임야에 이장하도록 하여 위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족 묘지를 설치 ㆍ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소유의 경주 시 L 임야에 친족관계였던 자인 H의 조부모 분묘 각 1 기, H의 모 분묘 1 기, I의 부 분묘 1 기, J의 부 분묘 1 기, K의 부모 분묘 1기 총 5 기를 설치하여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다.

『2015 고단 958』 피고인은 2014. 9. 경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경주 시 E를 부동산개발업자인 M에게 위 임야에 소재한 피고인 조상 묘 6 기를 이장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하였고, M이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 위 임야에 이장하지 않은 분묘 3 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장하지 않은 분묘 3 기가 피고인 조상 묘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묘지 3기에 대한 묘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임야에 있던 피고인의 조상 묘 6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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