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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9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종중은 2016. 12.경 종중 소유의 공주시 C 토지를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매도하면서 토지 지상의 조상 묘 전체를 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D은 토지 중 일부를 E조합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위 토지 지상의 조상 묘 이장 업무를 총괄하던 중 종중원 F과 그의 조카 G로부터 F의 부모 겸 G의 조부모인 H, I의 분묘와 G의 부 J의 분묘에 대한 이장 반대에 부딪혀 토지 매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E조합으로부터 '2019. 3. 25.까지 묘를 이장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임의로 분묘 3기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토지에서 H, I, J의 호주상속인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토지에 있던 H, I, J의 분묘 3기를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K로 이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및 G 작성 진술서 첨부)

1. 분묘발굴 전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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