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418] 피고인은 2017. 10. 31. 01:35 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41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09:10 경 서울 강북구 E,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서 만나자는 부탁과 약속을 하여 피해자 F가 제지함에도 뿌리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피해자 소유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뿌리고, 물 주전자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