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16]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와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5. 20:0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6. 23: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23. 19:1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퇴거 불응 하였다.
[2017 고 정 1622] 피고인은 2017. 1. 6. 18:20 경 경기 하남시 C 지하 1 층 피해자 B(39 세, 여) 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추궁하며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40인치 LCD TV를 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발생현장 사진 자료 [2017 고 정 1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