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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15]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과 약 10여 년 전 이혼한 후, 평소 피해 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23:4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으로 찾아 가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외부 유리창을 향해 계속하여 집어 던져 식당의 출입문 전면 유리창 1 장, 외벽 유리창 7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1.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00:10 경 위 ‘ 가’ 항의 장소에 재차 찾아 가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외부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식당의 출입문 측면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3,14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8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571] 피고인은 2017. 2. 14. 19:50 경 영천시 E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B(45 세) 의 집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 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야 십 할 놈 아 자식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견적서, 재물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2017 고 정 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거 침입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현행범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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