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44] 피고인은 2018
2. 9. 16:20 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103호에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8 고 정 34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6. 11:20 경 대전 대덕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배우자 C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뒤따라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 와이프인데, 왜 같이 있느냐
”며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좌측 머리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허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A3) 1대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2018 고 정 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2 보), 수사보고( 재물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C 와 별거 중이었고 C가 법원에 접근 금지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C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