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5세) 과 부부로 지내 왔으나,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 ;2018 고 정 47>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13:30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진 1 장을 오려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 ;2018 고 정 56>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3:00 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 층 거실에서 피해자 C 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멧돼지 그림이 들어 있는 액자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 고 정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7번)
1. 사건 관련 재물 손괴 확대 사진 제출 < ;2018 고 정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34, 36번)
1. 사건 관련 재물 손괴 확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