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41』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57세, 남) 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해서 2018. 5.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운 것에 대해 이를 따지기 위해 2018. 5. 20. 03:4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5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1045』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와 친구 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0. 05:40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5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찾아가 문을 손과 발로 두들기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피해 자가 출입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8 고 정 1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