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5가단215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0만 원 및 2015. 8.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3. 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와 연체 차임(2015. 8. 4.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44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