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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30 2018가단33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하단의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12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전기요금(사용한 만큼) 및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월분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3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8. 12. 1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2018. 12. 1.부터 2019. 8. 31.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기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전기요금 채권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8. 12. 10.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 지급을 구하는 2018. 12. 1.부터 위 2018. 12. 10.까지의 차임 및 그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피고 사용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임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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