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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2015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27.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건물을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바 있는데, 2016. 9. 20. 위 건물 중 1층 140.65㎡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피고와 전대차기간은 2016. 9. 1.부터 2018. 8. 30.까지, 차임은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위 기간 만료 이후 2019. 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8. 8. 1.치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존속한 동안 차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그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2018. 8. 30.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위 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차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6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40만 원(= 월 440만 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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